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고, 세부 근로조건 내용이 담긴 오퍼레터는 차주에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은 근로계약 성립을 통보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면접 합격을 알리며 차후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오퍼레터에 적힌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