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불공정하게 협력사를 선정하고, 협력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불공정하게 협력사를 선정한 행위 및 해당 협력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이며,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불공정하게 협력사를 선정한 행위 및 해당 협력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이며,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