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경동○○○과 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사업장의 경비ㆍ안내 및 미화에 대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 업무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지 2회 이상 갱신해 온 점, ② 근로자의 계약갱신 전ㆍ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비ㆍ안내 및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지속적인 잦은 지각과 조기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승인 없이 조기 퇴근을 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에서의 안내로 근무시간 준수의 문제는 사용자의 내부적인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