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고문위촉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원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비상근인 고문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주어진 투자유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관 출신 직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위촉 업무에 대한 보수는 고문위촉 계약서에 따라 성과에 비례해서 정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정하는 2년의 계약기간과 서로 다르고 오히려 고문위촉 계약서가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 및 조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문위촉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근로자는 비상근인 고문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주어진 투자유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관 출신 직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위촉 업무에 대한 보수는 고문위촉 계약서에 따라 성과에 비례해서 정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정하는 2년의 계약기간과 서로 다르고 오히려 고문위촉 계약서가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 및 조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문위촉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