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욕설을 한 행위 등 근로자가 인정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비위행위는 상급자와 갈등에서 비롯된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시말서 작성 이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상급자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나, 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욕설을 한 행위 등 근로자가 인정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비위행위는 상급자와 갈등에서 비롯된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시말서 작성 이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상급자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나, 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