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로 당직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되고 이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하여 그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