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