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출석 통지문서가 반송되고 근로자가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건 및 심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절차를 외면하고 담당 조사관의 수차례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는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