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출석 통지문서가 반송되고 근로자가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건 및 심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절차를 외면하고 담당 조사관의 수차례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는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건 및 심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절차를 외면하고 담당 조사관의 수차례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는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