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교섭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과 함께 교섭 과정에서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 및 교섭안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