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인 차량 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고객용 물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회사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고의적ㆍ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복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징계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직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인 차량 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고객용 물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회사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고의적ㆍ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복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징계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직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