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1. 24. 사용자2의 구인 공고를 통해 사용자1의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하며, 이때 사용자들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1의 간호과장에게 환자의 식사량을 보고하거나 사용자1이 요청한 목욕 지침을 따른 것은 간병 업무의 본질에 수반되는 협조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직접적인 업무 지휘ㆍ감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1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본 것은 사용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병 대상인 환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정하여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 일정을 위해 사용자2에게 대근자를 요청하고, 실제로 휴가기간에 대근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케 한 점을 통해 근로자의 주된 특징인 종속성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고정된 기본급을 받지 않았고 간병 서비스의 대가는 환자로부터 나와 사용자1을 거쳐 사용자2에게 전달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된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