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점, ②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점,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④ 사용자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업 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가 약 100명으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금4,034,050원으로 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점, ②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점,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④ 사용자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업 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가 약 100명으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금4,034,050원으로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