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참고인1의 진술 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참고인1의 진술 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