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신청인은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재직 중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고,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고,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