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사직원 제출해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