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휴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휴무는 회사의 업무량 감소로 인한 근무일 조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휴무는 회사의 업무량 감소로 인한 근무일 조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