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 및 조기퇴근 내역, 출ㆍ퇴근 기록, 당일결근 통보내역 등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및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약 5개월간 지각 32회, 조기퇴근 14회, 무단결근 5회 등의 근무태만과 잦은 지각으로 인한 아침 주사제 조제 업무에 참여하지않는 등의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중한 징계를받아 징계양정이 형평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사일로부터약5개월의 단기간에 근무 및 직무태만의 위반횟수가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이 병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약 4∼5시간 전에 해당위원회 개최통지를 하는 등 징계 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이사건 근로자의 소명기회 부여 요청에 이 사건 사용자는 소명기회를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기간 소명하지 않아 이사건 사용자는 소명기회 기간이 지난 후인 2026. 1. 1. 최종적으로징계를 확정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한 바, 최초 징계절차상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전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최종 징계 처분을 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