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욕설 등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해당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피해자의 실제 피해인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직과 전보 발령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직원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하여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욕설 등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해당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피해자의 실제 피해인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직과 전보 발령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직원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하여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