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기간 만료 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나, 현장 공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일급 단가를 조정하자고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보이고,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 단가 감액 조정을 요구한 점, 울산노동지청 진술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문란을 일으켜서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의 근로요구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 전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