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사용자는 건설업종 특성상 공사가 있을 때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 하여도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관련 현장’이라 적시하여 공사 현장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배치된 공사가 완료되어도 다른 관련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밝히고 있다. 실제 처음 배치된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두 번째 공사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관행상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기에 해고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있어 계약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라 판단한다.
사용자는 건설업종 특성상 공사가 있을 때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 하여도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관련 현장’이라 적시하여 공사 현장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배치된 공사가 완료되어도 다른 관련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밝히고 있다. 실제 처음 배치된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두 번째 공사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관행상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기에 해고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있어 계약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라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