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합의해지된 근로관계를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