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장 이사의 해고통보 사실 자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업장 이사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의 통보를 받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사실로 보면, 근로자는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자진 퇴사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장 이사의 해고통보 사실 자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업장 이사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의 통보를 받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사실로 보면, 근로자는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자진 퇴사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