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당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부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 근무가 아닌 사무실 근무를 요청한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왕따 행위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근로자의 추측성 의견에 불과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일단 회사에 출근한 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하여야 함에도 출근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