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사임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가 2025. 11. 3. 수석부위원장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사임을 종용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발언 행위는 그 발언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발언 내용,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가 2025. 11. 3. 수석부위원장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사임을 종용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발언 행위는 그 발언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발언 내용,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