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