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약 15년간 동일 요양원에서 근무한 장기근속자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③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촉탁직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무평가 또한 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시된 점, ② 평가 결과의 반영 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일부 하위자를 선별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약 15년간 동일 요양원에서 근무한 장기근속자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③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촉탁직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무평가 또한 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시된 점, ② 평가 결과의 반영 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일부 하위자를 선별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