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회사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 점, ④ QD 사업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의 임금테이블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⑥ 법인차량과 법인카드 제공 등 임원으로서 대우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