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그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면직’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사 자재를 출고?임대하는 등 거래 과정에 관여하고,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점과 허위 보고 후 더시스템 명의로 매입계산서 발행?입금 편취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정된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사 자재를 출고?임대하는 등 거래 과정에 관여하고,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점과 허위 보고 후 더시스템 명의로 매입계산서 발행?입금 편취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정된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