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사직 권고에 따라 자필로 제시된 사직서에 최종 근무일,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단체채팅방에서 공장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점, 대표이사와 1차 면담에서 공장장의 개인적인 불만 등을 언급하며 공장장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점, 2차 면담 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듣고 2차 면담에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자필로 사직 일자, 서명 등을 기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