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기초한 인사조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이 제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