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해외 주재 근무기간 중 약 1년여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 점 등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해외 주재 근무기간 중 약 1년여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 점 등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