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모기관 입주사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상 잦은 마찰을 일으킨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제10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재심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미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징계처분의 위법ㆍ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모기관 입주사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상 잦은 마찰을 일으킨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제10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재심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미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징계처분의 위법ㆍ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