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정부 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조기폐광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에 따른 노ㆍ사 합의에 따라 전 직원 퇴직 인사발령을 한 것은 정부 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서 해고를 정당화 할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가 조기폐광 후의 고용관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이전으로 이를 고용보장으로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정의 절차를 통해 폐광 후 전환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해고를 최소화하고 회피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전 직원 퇴사 조치는 노ㆍ사 합의에 기반한 것이고 차별적으로 해고 통보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라. 성실한 노사 협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