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등도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직무기술서에 업무에 대해 정하고 있고, 보고 체계와 출근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성과급 외에 매월 고정급을 받은 점, ⑤ 영업 부서 직원에 대한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문서를 보내며 직무 폐지 및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만 해고했을 뿐 근로자가 일하던 부서는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새로운 직무 부여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