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인사규정에는 수습기간 연장 가능성을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백서’에 수습기간 평가 및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25. 4. 7.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2025. 5. 9.까지)하는 내용의 수습기간 연장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진 수습기간 연장 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2025. 4. 8. 이후에도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2차례의 수습평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수습평가 결과 수습기간 연장과 관련한 전후 상황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회사의 수습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수습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및 수습평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인사규정에는 수습기간 연장 가능성을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백서’에 수습기간 평가 및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25. 4. 7.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2025. 5. 9.까지)하는 내용의 수습기간 연장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진 수습기간 연장 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2025. 4. 8. 이후에도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2차례의 수습평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수습평가 결과 수습기간 연장과 관련한 전후 상황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회사의 수습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수습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및 수습평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