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의료원 내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