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2025. 1. 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 후 3차례 더 체결하고 마지막에는 계약기간을 2025. 1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2는 2024. 4. 3.부터 2024. 5. 2.까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 후 8차례 더 체결하고 마지막에는 계약기간을 2025. 1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중 갱신에 대한 기대를 부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1개월 내지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이유는 인센티브 조건 변경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