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현재 유효기간이 2024. 4. 1.부터 2026. 3. 31.까지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 4. 1.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요구한 교섭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한 교섭 요구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에 따라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