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과할 수는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에어컨 수수, 하급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증액을 위한 시간외 근무 등 배정, 폐고철 매각 및 유용, 공단 재산 사적 유용 등은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에어컨 수수로 근로자가 이득을 얻지 않은 점, 하급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등 배정 행위는 적법한 보고 및 승인하에 이루어졌으며 일하지 않고 수당만 받은 것은 아닌 점, 폐고철 자재 처분 행위는 근로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회사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으로 해임을 정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에어컨 수수, 하급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증액을 위한 시간외 근무 등 배정, 폐고철 매각 및 유용, 공단 재산 사적 유용 등은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에어컨 수수로 근로자가 이득을 얻지 않은 점, 하급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등 배정 행위는 적법한 보고 및 승인하에 이루어졌으며 일하지 않고 수당만 받은 것은 아닌 점, 폐고철 자재 처분 행위는 근로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회사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으로 해임을 정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