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10. 14. 무단결근 후 대표이사와 통화하였는데 무단결근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가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2025. 10. 15.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5. 10. 14.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① 근로자가 2025. 10. 14. 무단결근 후 대표이사와 통화하였는데 무단결근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가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2025. 10. 15.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5. 10. 14.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