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채용과정을 사용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여러 관련 회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며, 인사평가 및 임금 산정 등 핵심적인 인사ㆍ노무관리 권한 역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② 사직 또는 권고사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