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문의한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이미 사직으로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문의한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이미 사직으로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