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실체적ㆍ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ㆍ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ㆍ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