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해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기획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였고, 그 아래 기획팀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공정성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해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기획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였고, 그 아래 기획팀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공정성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