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된 사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