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된 사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