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양도ㆍ양수 계약에서 종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ㆍ의 퇴직금 등 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근로자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와 영업용 택시 및 영업허가권에 대한 물적자산만을 양도받고 이 사건 종전 사용자의 근로관계로 발생한 임금 채무 및 일체의 채무는 양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점, ② 유한회사 ○○교통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근로관계 채무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받고 종전 사용자 측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정산한 점, ④ 종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 15명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은 아예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