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에 부여된 징계사유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원의 결과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에 부여된 징계사유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원의 결과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