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각 징계사유별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③ 기존 정직 3개월을 취소하고 근태위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기간은 제외된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 비위행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