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원상회복 약속 파기,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근로자에 대한 후생 지원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원상회복 약속 파기,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근로자에 대한 후생 지원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