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원상회복 약속 파기,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근로자에 대한 후생 지원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원상회복 약속 파기,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근로자에 대한 후생 지원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원상회복 약속 파기,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근로자에 대한 후생 지원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