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징계사유 3가지 중 거래처에 대한 월권행위 및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사의 심각한 손실초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보안규정 위반과 직장 내 성비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거래처에 대한 월권행위 및 대외 이미지 실추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 위험성이 생길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전 부당강등 구제신청 당시 위원회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4년 전 발생한 직장 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도 성희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및 징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점이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거래처에 대한 월권행위 및 대외 이미지 실추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 위험성이 생길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전 부당강등 구제신청 당시 위원회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4년 전 발생한 직장 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도 성희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및 징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점이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